관세청이 홍콩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한국의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상호인정협약(AEO 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이번 홍콩과의 체결로 수출 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곳인데다,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홍콩과의 체결로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국으로 늘었으며, 한국은 홍콩,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한국의 성실무역업체는 홍콩 관세 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의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상호인정협약(AEO 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이번 홍콩과의 체결로 수출 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이 10배 이상 많은 곳인데다,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수출하는 전체금액(277억 달러)의 55%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홍콩과의 체결로 AEO MRA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포함해 7개국으로 늘었으며, 한국은 홍콩, 미국과 함께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