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대응책 논의"

입력 2014-02-14 16:03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행정법원의 체인스토어협회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다음 주에 협회에 판결문이 전달돼야 정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다음 주 체인스토어협회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결과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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