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주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정년연장·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7조5천909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66.3%인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6.7%포인트 상승하는데 이 같은 인건비 상승에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정년연장·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은 최소 7조5천909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66.3%인 5조339억 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 상승은 평균 26.8%에서 33.5%로 6.7%포인트 상승하는데 이 같은 인건비 상승에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