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투명성을 강화한 채용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맞도록 보완해 이번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단순노무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먼저 서류 등 선발전형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뽑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비리 소지를 차단한다.
특수한 자격·경력이 필요해 면접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심사일 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맞도록 보완해 이번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단순노무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먼저 서류 등 선발전형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뽑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비리 소지를 차단한다.
특수한 자격·경력이 필요해 면접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심사일 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