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14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행위 4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2011년 11억7천만원에서 2012년 31억3천만원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13억9천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산양수도 결정 등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공시와 발행 공시 위반이 각각 13.3%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업체 가운데 코스닥 법인이 54.8%를 차지했으며, 유가증권법인은 35.5%, 기타 비상장법인은 9.7%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행위 4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건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2011년 11억7천만원에서 2012년 31억3천만원까지 증가한 뒤 지난해 13억9천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산양수도 결정 등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 60.1%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공시와 발행 공시 위반이 각각 13.3%를 차지해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의무 위반 업체 가운데 코스닥 법인이 54.8%를 차지했으며, 유가증권법인은 35.5%, 기타 비상장법인은 9.7%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