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명예훼손’한 다이슨에 100억원 손배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2-16 15:54  

삼성전자가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지난 해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특허소송을 통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배상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중앙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두달여만인 지난해 11월 소송을 스스로 중단했고 이후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해 다이슨의 소송으로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향후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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