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드는 발급 불가‥유치원만 가능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16 19:4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롯데·농협카드 고객의 공공 제휴 카드 발급을 놓고 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카드3사에서 공공목적의 제휴 카드 가운데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없는 카드는 영업정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복지관련 보조금과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전남한사랑카드, 다자녀카드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3~5세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한 뒤 한달에 22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사랑카드는 이번 발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공적 카드 발급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차별적으로 나누면서 고객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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