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휴일근로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탄원서 제출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2-17 09:15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7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대법원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탄원서에서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증복할증을 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추가임금은 최소 7조5천909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천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7조6천억 원 중 66.3%인 5조339억 원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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