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부처별 사업 구간과 시기를 분리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17일 각 부 차관이 만나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동일하거나 접해 있는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17일 각 부 차관이 만나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동일하거나 접해 있는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번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