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들이 자회사의 정보유출에도 제재를 받은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총 8건 중 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회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13곳에서 공유한 개인정보는 총 161억건에 달한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질책했다. 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총 8건 중 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내용으로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회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금융지주회사 13곳에서 공유한 개인정보는 총 161억건에 달한다.
민 의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고 질책했다. 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