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3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