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밸런타인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입력 2014-02-18 12:28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점포에 `초콜릿 밀어내기`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되도록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맹본부 역시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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