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8일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지정 정보망`의 오남용 실태와 부동산거래 개인정보 운영실태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가 `미지정 정보망`을 이용해 특정지역 부동산 개인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해당지역의 중개를 독점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정 정보망`의 정보독점과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부과·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독점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8일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지정 정보망`의 오남용 실태와 부동산거래 개인정보 운영실태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가 `미지정 정보망`을 이용해 특정지역 부동산 개인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해당지역의 중개를 독점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정 정보망`의 정보독점과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부과·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독점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