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즉 자유무역협정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FTA센터 등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고 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협력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FTA센터 등 제3의 기관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고 그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협력사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