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의 STX 비지배 인정‥2월내 출자전환 완료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2-19 17:13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산은의 STX조선에 대한 경영진 임명권과 의사결정상 지배력 영향력이 제한되고 양사간 인사교류가 없는 점,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은행지주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 등을 고려해 인정 기한을 채권단 협약이 종결 중단된 이후 2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해 졌으며 금융위는 이번 인정에 따라 산업은행의 STX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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