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4월부터 시행!

입력 2014-02-20 10:47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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