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업무보고] 공사채 발행총량제 도입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2-20 10:00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또 기능 점검을 실시해 기능이 중복된 공공기관은 통폐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부채를 성질별·원인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알리오에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최대한 상세히 공개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 연차적으로 정보개방을 확대해 2016년까지 개방비율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220% 수준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매각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매각시기를 분산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의 활용과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매각 후 재임대` 제도 활용 등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섭니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선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분야의 기능점검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38개 공공기관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점검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공공기관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과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의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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