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회장, 조특법 통과 낙관‥분할기일 연기여부는 '침묵'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2-21 08:25  

이순우 우리금융회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두번째 단계인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해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잘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회장은 21일 한국은행 금융협의회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경제TV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를 열어 3월1일로 예정된 지방은행 분할기일을 연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잘한다던데 뭐…"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3월1일 두 지방은행을 분할하기 위해 6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선결조건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조특법 통과를 논의하는 국회 조세소위는 안홍철 KIC 사장의 종북비방 파문을 규탄하는 야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지난 20일 돌연 연기됐다. 우리금융은 주식 매매거래정지 등 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까지는 조특법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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