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콩밥의 추억?···앞으로 재소자 '100% 쌀밥' 먹는다

입력 2014-02-21 10:14  

앞으로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도 100% 쌀밥을 먹게 된다.

1986년 `콩밥`이 없어지고 보리밥으로 대체된지 28년만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는 규정대로 쌀·보리 혼식을 제공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는 쌀과 보리 비율이 9대 1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2012년 보리수매제가 폐지되고 정부의 보리쌀 재고가 떨어지면서 보리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시중의 보리쌀 가격은 1㎏당 2,300원 수준으로, 이는 630원 가량인 정부보리쌀 이나

2,100원선인 정부미(일반쌀)보다 비싸 예산 부족이 우려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수용자에게 100% 쌀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결정한 것.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쌀로만 밥을 지어도 다른 부식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수용자 영양상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많은 재소자들이 `쌀밥`을 먹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