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 ‘특허괴물’과 분쟁서 승리

입력 2014-02-21 09:30  

LG전자가 미국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 이른바 `특허괴물`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TPL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만들지 않고 주로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이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 Practicing Entity)입니다.

TPL은 지난 2012년 7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를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ITC 행정판사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이번 건과 관련해 무혐의라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ITC 전체 위원회도 이번에 최종 무혐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주섭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LG전자는 TPL의 특허가 우리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ITC의 최종 판정이 LG전자의 정당성을 입증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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