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심야영업 수익배분 차등 폐지

입력 2014-02-21 15:49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여부에 따른 수익 배분과 최저수입 보전상의 차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니스톱은 21일 열린 본사와 경영주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날 합의 내용을 반영해 신 가맹형태를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는 매출이 적은 새벽시간 등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수익 배분율(85%)을 보장받고, 월 500만원의 최저수입 보전제 혜택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점주의 수익배분율이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보다 5%포인트 낮은 80%였고, 최저수입 보전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미니스톱은 점주가 심야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1개월 이내에 심사와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