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 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 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