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6월 이전 법 개정안이 통과돼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설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그림으로 설명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6월 이전 법 개정안이 통과돼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설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그림으로 설명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