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이 속속 공개되면서 직장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환급금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지난해 세법개정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작년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750원 줄어든 2만6690원을 낸 것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000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환급금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지난해 세법개정이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작년 세법개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대책`을 통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연간 10% 수준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는 매달 3만4440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인 지난해부터는 7750원 줄어든 2만6690원을 낸 것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보다 9만3000원의 세금을 월급에서 덜 떼이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받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2014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 올해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돼 환급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