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제 해당 안돼‥올 추석부터 적용된다 '닷새 연휴'

입력 2014-02-24 10:03   수정 2014-02-25 08:25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작년부터 시행된 가운데 다가오는 삼일절의 대체휴일제 해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은 올해 추석 연휴로 삼일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올해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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