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사모펀드 규제 완화‥금융사 해외진출 뒷받침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24 10:35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가 가능한 `펀드 패스포트`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회사채 신용평가 시장의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도입방안도 다시 검토키로 했습니다.

주채무계열 미지정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이나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비상장사 주식 공모와 해외주식예탁증서(DR)에 대한 심사도 개선합니다.

이밖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간 혐의입증을 위한 자료제공과 재판 관련자료 공유를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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