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경찰청 '샵메일' 유통서비스 제공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2-24 13:54  

코스콤은 오늘(24일) 전국 경찰서의 우편발송 업무를 온라인 등기제도인 샵(#)메일로 발송하는 `경찰청 샵메일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편발송 경비를 최대 90%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통지햐 개인정보·사생활 유출과 우편정보 악용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송달 공백을 미연에 방지해 자진납부기한 초과로 인한 과태료 감경기회 상실 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샵메일 발송 대상 업무는 교통과태료,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교통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 사건수사관련 통지 등 모두 67종입니다.

앞으로 경찰 전체 업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 통지서를 샵메일로 수신하고 싶은 국민들은 누구나 코스콤(www.ansimmail.co.kr) 등 샵메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샵(#)메일에 무료 가입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 코스콤 전무는 "이번에 샵메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코스콤은 계속해서 샵메일 관련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금융투자업계 등으로 샵메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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