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 438억 환급‥1인당 184만원 받아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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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1인당 184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5만7천46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4만8천429건, 피해자 수로는 2만3천여명이 438억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총 피해액 2천84억원의 21% 수준인 184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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