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총량제 도입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2-25 10:45  

정부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총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선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경제규제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도 착수합니다.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것이 곤란할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자동효력 상실제 등 일몰제의 실효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또 존속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규제의 총량과 영향,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부처별 규제목록과 총량, 연도별 개선계획을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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