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종교인 소득도 과세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2-25 10:45  

앞으로는 종교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세자가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를 연계하는 새 조문번호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조세성과 제고 방안으로는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합니다.
우선 1단계로 성과지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선 조세지출 효과를 분석한 후 3단계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편 방안을 통해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의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가 매년 10%씩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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