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최대 135일‥2곳 동시 제재 가능↑

입력 2014-02-25 10:05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도 무시한 채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방통위로부터 이통 3사에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건의받았고 현재 이보다 제재수위를 더 높여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나 9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영업정지 일수의 50%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칙은 90일이다. 향후 135일까지 영업정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을 모두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처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통3사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이통3사는 미래부에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곳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서 검토 후 제재수위를 결정하려면 미래부의 최종결정은 3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주도사업자 한 곳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이통사업자 2곳 이상에 영업정지 처분을 건의했고 미래부는 이를 대부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의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2곳을 묶어서 영업정지를 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며 "방통위의 건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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