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대출 무더기 징계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2-25 18:02  

저축은행들이 부당 대출을 취급하고 결산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공시를 통해 대출을 부당하게 해준 대신저축은행과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11월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A사에 1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제대로 된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다 9억원이 부실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B씨에게는 대출금 중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심사를 소홀히 해 22억원 중 19억원이 용도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결산시 146개 차주의 대출금 1천600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종업원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명 정기예금 31개 계좌를 만기해지 후 다시 개설하면서 명의자들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복사하여 사용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도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신저축은행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와 주의조치를 각각 내리고, 직원 1명은 견책, 8명에게는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직원 3명은 정직, 6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과 SBI2저축은행의 부당대출도 함께 적발했지만, 관련 임직원이 이미 경징계를 받아 추가적인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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