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 상장제도 전면 손질‥주택기금 '전폭 지원'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26 13:40   수정 2014-02-26 14:01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상장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받은 모자형 리츠의 상장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실물부동산의 70% 이상 투자해야 하는 거래소 상장 기준을 리츠 주식 등 간접부동산을 포함해 70%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국내 리츠 상장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함을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리츠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달라 공모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80개 리츠 가운데 상장된 리츠는 골든나래리츠와 코크렙 8호리츠 등 8곳에 불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거래소 상장규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주택기금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간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모자형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모(母)리츠는 블라인드펀드의 일종으로 국민주택기금이 단독 출자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을 받아 기관투자자와 함께 자(子)리츠를 설립해 투자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모리츠를 상장할 경우 다수의 자리츠를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며 "리츠 활성화를 위해 모리츠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츠상장제도의 전면적 손실이 이뤄질 경우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모리츠 뿐만아니라 그간 상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호텔리츠 등의 상장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 등에서 호텔을 운영 중인 아벤트리리츠는 물론 현재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모두투어리츠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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