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특법 논의 끝내 '결렬'‥4월에 재개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2-26 11:17   수정 2014-02-26 11:38

우리금융 지방은행 계열사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조세소위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

26일 여야 양당은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조세소위의 개최여부를 놓고 협의한 결과 결렬됐다고 밝혔다.

야당의원측 관계자는 "소위를 소집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됐으나 내부에서 합의가 안돼 결렬됐다"며 "(KIC 사장의) 사퇴를 위해 노력하는 조건으로 4월에 우리금융 매각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3월 1일까지 지방은행 매각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 6천500억원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측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개제한 사실을 놓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조세소위가 무산됐다.


한편 우리금융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할기일 연기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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