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시작‥단통법 처리 시도

입력 2014-02-26 12:18  

`불임 미방위`등의 오명을 받아왔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오늘(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파행한 후 법안 심사가 전면 중단됐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25일)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영방송(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이 심의됩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부 이견이 제기되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2월 국회 일정이 내일(27일)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법안심사를 해 달라"며 "현재 검토결과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90건부터 추려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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