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임대주택 공급 확대

입력 2014-02-26 15:52   수정 2014-02-26 15:54

<앵커> 정부가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시장 변화에 맞춰 월세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 대상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한 달분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됩니다.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지원 대상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공적보증 지원 대상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상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주택공급 활성화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해 최대 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신력 있는 전월세 시장 통계와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임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LTV와 DTI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재까지로선 경기대책이나 주택정책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금융안전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LTV나 DTI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전월세 대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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