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해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지금보다 70일 정도 단축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약품 보험등재는 식약처의 허가와 심평원의 보험등재신청 과정을 거쳐 120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시범 적용 기간에는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바로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한 후 허가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 최종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와 수입의약품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하며 각각 10만명, 300명여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약품 보험등재는 식약처의 허가와 심평원의 보험등재신청 과정을 거쳐 120일 이내에 처리했지만 시범 적용 기간에는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끝난 후 이를 바로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를 시작한 후 허가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 최종 등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와 수입의약품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하며 각각 10만명, 300명여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