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지원

입력 2014-02-26 17:04  

신세계면세점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지정판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체결식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회장,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공간이 없어 판매가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세계면세점은 매장 내에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설치하고, 문화재청은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부산점에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실내장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김해공항점과 앞으로 개장할 면세점과 신세계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제작한 나전칠기, 유기 등의 생활 공예품과 목조각, 사기, 자수 등의 장식 공예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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