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5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어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5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