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에어파크 전 대표 검찰 고발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27 07:41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파크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선위는 에어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5천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를 4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