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법안심사소위 통과‥본회의 통과만 앞둬

입력 2014-02-26 21:59  

보조금 지급 불평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늘(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통법을 통과시켜 내일(27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급 차별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금지토록 하는 법입니다.
당초 법안에는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제조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같은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제조사 별 장려금 규모 완전 공개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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