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수)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증·개축 행위를 `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로 완화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시행후 3년간 변경률이 13.7%에 그치는 등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하기로 했다.
또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일괄 결정기준·절차를 마련해 그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발생됐던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6일(수)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관내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3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치구 자문을 통해 증·개축 행위를 `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이내`로 완화했다.
하지만 각 자치구에서 재정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행지침 변경 절차를 받지 못해 시행후 3년간 변경률이 13.7%에 그치는 등 대다수 시민들이 완화규정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아직까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을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하기로 했다.
또 50㎡이내 소규모 증·개축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일괄 변경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일괄 결정기준·절차를 마련해 그간 별도의 기준이 없어 발생됐던 시기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