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 확정

입력 2014-02-27 16:06   수정 2014-02-27 16:10

<앵커>

대법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우 기자.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SK그룹 회장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은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1 대법원, 최태원 회장 형제 상고 기각

최 회장 형제는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2 회삿돈 497억원 횡령 혐의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징역 4년 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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