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형제 실형 확정‥SK '망연자실'

입력 2014-02-27 10:45   수정 2014-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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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회삿돈 450억 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재원(51) SK부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 4년 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강제송환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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