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404명 해고 등 징계

입력 2014-02-27 14:16  

코레일은 지난해 23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위원회는 가담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차등 처분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5일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가중하기로 했다.

사측은 25일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1일 불법파업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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