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4천470만원 지급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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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4천4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 1천217건의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아 이 가운데 8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포상자들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를 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최대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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