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주파수 할당신청 안해‥제4이통 사업자 출범 연기

입력 2014-02-27 20:02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오늘(27일)까지 2.5㎓ 대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접수한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단독후보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접수도 하지 않은 채 경매과정은 종료됐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 할당하기로 결정해 오늘(27일) 오후 6시를 마감시한으로 공고했습니다.

미래부에 따르면 KMI는 보증금 문제로 인해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려면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KCA)에 최저경쟁가격(2790억 원)의 10%인 279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KMI는 서울보증보험이 이 금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정에서 보증인 등록상에 문제가 발생해 접수가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KMI측에 6시가 만료시한이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이번 경매과정은 이미 종료됐고 더이상은 무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할당경매 신청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수요자가 있을 경우 또 다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MI관계자는 "다시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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