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불성실 사외이사' 반대

입력 2014-02-28 11:28   수정 2014-02-28 13:26

<앵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 선임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당해 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시켰고, 최대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로 수감된 기업 총수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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