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택대출 수수료 부과 오류...2월말부터 환급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3-02 07:48   수정 2014-03-02 13:58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수수료를 은폐한 국민은행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국민은행은 고객 1천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이자 6억여원, 1인당 평균 42만8천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게 환급을 지시했고, 국민은행은 지난 2월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과오납 정산을 개시했다.

환급 대상은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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