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기업 47개..'투자 유의'

입력 2014-03-03 12:06   수정 2014-03-03 13:45

<앵커> 최근 4년간 상장폐지된 기업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등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사유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 47개사로 1년전 65개사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0년(94사), 2011년(71사), 2012년(65사)로 4년 연속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총 360개중 181개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 전액자본잠식 등 정기결산 관련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퇴출기업 47개중 22개사 46.8%가 결산과정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결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결산 관련 상장폐기업 가운데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한 상장 폐지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사유 퇴출은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별 퇴출 현황을 보면 코스닥시장이 140개사가 퇴출돼, 유가증권시장의 41개사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갑자기 상장폐지된 기업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이 63.4%로 코스닥시장의 59.3%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체 상장폐지 기업중 약 절반 정도가 결산시즌에 퇴출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도 정기결산시즌을 맞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법인은 법, 규정(외감법, 공시규정)에 의거 정기주총 1주일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공시해야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기업 리스트를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에 공포하고 그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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