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가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오는 7일까지 예정된 이통3사의 의견서를 제출 받는대로 최종 제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시점에서 미래부의 제재수위에 더욱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들의 영업정지 범위를 번호이동 고객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기변경 고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해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됩니다.
2곳 이상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통사들은 미래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부터 `보조금 대란`의 소문만 무성했을 뿐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뒤늦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업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단통법 무산과는 별개로 방통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